[문화재] 설악산 천연보호구역

2012. 1. 6. 15:03강원도/고성군


  • 소재지 :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1-2
  • 지정일: 1991년 1월 18일
  • 지정번호 : 천연기념물 제171호



  •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, 양양군,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. ‘설악’이란 이름은 주봉인 대청봉(1,708m)이 1년중 5∼6개월 동안 눈에 덮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.
    연평균 기온이 10℃를 넘지 않는 저온지대에 속하며, 연 강우량은 내설악이 1,000㎜ 정도, 외설악이 1,300㎜ 정도이다.  설악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대규모의 화강암 관입과 더불어 암질과 절리의 차이에 따른 차별침식의 결과로 보고 있다.

    천연보호구역 내의 식물은 약 1,013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주로 신갈나무, 당단풍나무, 졸참나무,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림과 소나무, 잣나무, 분비나무 등의 침엽수림이 섞여 숲을 이룬다. 그 밖에 금강배나무, 금강봄맞이, 금강소나무, 등대시호, 만리화, 눈설악주목, 설악아구장나무, 설악금강초롱, 솜다리 등 특산물 65종, 눈측백 노랑만병초, 난쟁이붓꽃, 난사초, 한계령풀 등 희귀식물 56종이 보고되고 있다.
    천연보호구역 내의 동물은 1,562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, 사향노루, 산양, 수달, 하늘다람쥐, 황조롱이, 붉은배새매, 열목어, 어름치 등은 별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.

 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·지형 및 동·식물 자원이 풍부하며,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. 또한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이므로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.





    출처 : 강원도 고성군청 홈페이지